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꽁치와 복숭아 통조림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충북 충주시에 있는 통조림 식품 가공업체 삼포식품이 만든 통조리 4개 제품 총 5만9000여 개다.
구체적으로 사조해표의 의뢰로 주문사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한 ‘사조꽁치김치’ 중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제품 1만9848개 △삼포황도(유통기한 2019년 3월 2일, 5월 1일) 3만3408개 △삼포백도(유통기한 2019년 5월 1일) 4872개 △삼포황도슬라이스(유통기한 2019년 5월 1일) 1344개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통조림 식품 3만 개는 전량 압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로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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