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안받고 국민연금 재가입 9월부터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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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발적으로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다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자발적으로 수령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1∼5년 먼저 연금을 타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의 노후 대비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연금을 일찍 받는 기간만큼 연금액이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그동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거나 마음이 바뀌더라도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다시 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오직 새로 생긴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2017년 기준 217만6483원)을 초과할 때에만 연금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재가입이 가능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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