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도덕상 유해업소 파견자 처벌도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5일 03시 00분


‘기준 모호한 법’ 헌재 판결

 성매매 등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하게 한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제청을 신청한 A 씨는 2012년 10월 필리핀 여성을 유흥주점에 파견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조항 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공중도덕은 시대 상황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라서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단속이 이뤄지기 전엔 해당 파견이 위법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유해업소#파견자#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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