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과다 노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김모 씨가 낸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감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일광욕을 하다 적발돼 법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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