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도 대상?… 권익위 “그때그때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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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회 곳곳에 파장]국고금 수납 직원 등 적용 가능성… 권익위, 결론 안내려 은행들 혼란

 국내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일부 임직원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외환거래, 주택청약, 전세대출, 국고금 수납, 신용보증 업무 등 공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김영란법 대상인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 11조 1항 2호는 공공기관이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중은행 직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직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조만간 권익위를 방문하고 이와 관련한 유권 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률 검토 결과 국토부가 위탁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대인보상 담당 직원 2080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그때그때 다르다”며 명확한 해석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어떤 법령에 의거해 해당 업무를 위임·위탁했는지를 각각 따져봐야 한다”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더라도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한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박희창 ramblas@donga.com·손효주 기자
#은행원#권익위#김영란법#국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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