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김영란법관련 궁금증 일일이 경찰에 문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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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회 곳곳에 파장]이틀간 신고 31건 대부분 단순상담
“환갑인데 3만원 이상 식사하면 안되나” “교수생일에 5만원씩 모아 선물 샀는데”
에버랜드 ‘휴가군인 무료’ 잠정 중단… 비판 잇따르자 “종전처럼 혜택 제공”

 “학교 선생님인데 매달 ‘칭찬 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중 한 명을 뽑아 3000∼5000원짜리 선물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대구)

 “내 나이가 환갑인데 3만 원 이상 식사를 하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대전)

 김영란법 시행 이틀 동안 112로 걸려온 전화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다. 국민들은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생기면 일일이 경찰에 문의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29건 등 모두 31건이었다. 112로 접수된 것은 ‘칭찬 스티커 선물’을 포함해 대부분 단순 상담전화였다. 경남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인천에선 “건설업자도 김영란법에 해당하나”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부산에서는 “교수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각각 5만 원씩을 모아 선물을 사줬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란 112 신고전화가 걸려와 경찰은 서면신고를 권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112로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단순 상담전화라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번으로 연결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김영란법 위반 신고 내용이 공개되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익위는 29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에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상담·접수 단계에서부터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요구했다.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본인이 내용을 발설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접수한 기관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가 군인에 대한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했던 에버랜드는 의무복무 요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 중인 군 장병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뜻에서 2010년 7월부터 휴가 군인에게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해 왔던 에버랜드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이 혜택 제공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에버랜드는 29일 의무복무 요원에 한해 종전처럼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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