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생일파티 하는 사진이 유포됐던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1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J 성형외과 원장 신모 씨(43)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병원에서 중국마케팅 업무를 총괄한 전무 이모 씨(34)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신 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업체 명의의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해 중국인 환자의 수술비를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성형 브로커를 고용해 중국인 환자를 끌어모아 매출을 올리던 이 병원은 브로커에 높은 수수료를 주기 위해 중국인 환자에게 한국인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될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중국인 환자가 현금이나 카드결제 등으로 비용을 내면 중국국적 성형브로커 최모 씨(34)가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바꿔 병원에 지급했다. 이렇게 결제된 수술비는 특정 가능한 금액만 34억여 원에 이른다.
검찰은 신 씨가 특정 제약사,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보톡스·필러 등 제품 상당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으로 7개 업체에서 5억1000만여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씨는 2014년 12월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의사와 직원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기사화돼 논란이 일자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기사삭제를 부탁하며 1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 657명의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고, 자격정지 기간에 84회 수술을 하는 등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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