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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팔 최측근 뇌물수수’ 김광준 전 부장검사, 복역 중 재심 청구 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8-16 23:14
2016년 8월 16일 23시 14분
입력
2016-08-16 23:11
2016년 8월 16일 23시 11분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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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9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광준 전 부장검사(55·수감 중)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16일 서울고법에 120쪽 분량의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전 검사의 재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에 배당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심청구서에서 금품 제공자인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이 중국에서 체포돼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으니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김 전 검사와 고교 동창 사이로, 검찰 수사에서 “(조희팔 다단계) 사건 청탁이 아니라, 수사 진행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김 전 검사를 돕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3년째 복역 중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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