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양 아파트 불법전매 알선한 중개업자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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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분양 아파트 불법 전매 비리와 관련해 불법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부장 문홍성)는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 씨 등 27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27명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 및 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 준 혐의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한 중개업자 9명은 적게는 10여 건에서 많게는 50여 건까지 불법전매를 알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시내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 곳의 거래 내용 등을 미리 확보하고 불법 전매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3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수십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한 중개업소 컴퓨터와 장부, 업주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공무원들이 실제로 불법 전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10명은 훨씬 넘지만 정확한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다음에 이들을 소환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 천만 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지난해 말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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