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탈세창구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4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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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계좌이체 영수증 발급을 누락해 탈세창구로 쓰던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A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태료처분 이의 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의 과세 표준을 양성화해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및 폰뱅킹, 무통장 입금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는 것도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현금 거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변호사 등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A 씨는 2014년 수임료 1억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5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1심은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일반적으로 현금은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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