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전파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전기자전거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수입업자 최모 씨(51)와 판매업자 장모 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전가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반드시 국립전파원의 전파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와 해외는 전압, 사용 환경이 달라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가는 화재나 각종 전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일본 혼다사 전기자전거 100여 대(시가 2억 원 상당)를 수입해 전파적합인증을 받지 않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했다. 당초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려 했으나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지 당하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로 눈을 돌렸다. 시중 가격(150만~190만 원)보다 싼 120만 원에 내놓아 지금까지 50여 대를 팔았다.
이들의 범행은 시중 대리점에 전기자전거 수리를 맡기려다가 ‘전파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절당한 소비자들의 제보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인증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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