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행정조정 심판대 오른 ‘광화문 태극기 게양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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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21일 광화문광장 내 대형 태극기 게양대 영구 설치를 거부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는 기구다. 이번 조정 신청은 2011년 안양교도소 재건축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안양시가 조정을 거친 뒤 약 4년 만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당연직 4명(행자부·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위촉직 4명, 지명직 2∼5명 등 총 13명 이내로 꾸려진다. 현재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다. 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정안이 결정된다.

문제는 현 규정상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고만 돼 있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의 손만 들어준 것은 아니다. 다만 4년 전 안양교도소 재건축 조정에서는 재건축을 원하는 법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시는 “태극기 게양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다”면서도 여전히 광화문광장 내 게양대 설치에 부정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보훈처에 △2017년 3월까지 광화문광장 근처 시민열린마당에 한시적 설치 △정부서울청사 등 정부 소유 용지에 설치 등 2개 대안 중 하나를 정하라고 통보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송충현 기자
#행정조정#광화문태극기#계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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