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3년 만든 ‘마법의 엑셀’ 지웠더니 회사가 고소 통보…“제 잘못인가요”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4월 23일 05시 06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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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자동화 엑셀 파일을 삭제한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형사 고소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사할 때 제가 만든 ‘마법의 엑셀’을 지웠는데, 고소하겠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5년간 한 중소기업에서 회계와 총무를 맡아 근무하다 지난주 퇴사했다”며 “현재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기 직전”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3년 동안 만든 자동화 엑셀 시트였다. 그는 “회사가 수동적인 구조라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하고 대조해야 했다”며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매크로와 함수를 활용해 자동화 엑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해당 파일에 대해 “8시간 걸리던 결산 업무를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퇴사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발생했다. 그는 “남은 연차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인수인계 부족을 이유로 마지막 달 성과급까지 삭감하겠다고 했다”며 “퇴사 당일 내가 만든 엑셀 툴과 자동화 서식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식적인 인수인계 문서와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남겨뒀다”고 덧붙였다.

이후 회사 측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후임자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기존 방식으로는 속도가 나지 않자 회사가 ‘고의로 업무용 파일을 삭제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형사 고소를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엑셀은 회사 지시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 업무 효율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회사 프로그램 위에 개인 노하우를 더한 것인데, 퇴사 시 이를 삭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연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업무 중 만든 결과물은 회사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개인 노하우까지 회사가 가져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자동화 엑셀 삭제#업무방해죄 논란#직장인 퇴사 갈등#업무 결과물 소유권#엑셀 매크로#회사 자산 분쟁#인수인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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