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서 장애유발 인체유해 성분 검출…유아용품 32종 리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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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아용 옷에서 내분비계 장애유발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12배나 검출됐다.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이 다량 검출된 어린이용품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보행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유아와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54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결함이 있는 32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보행기 변기 턱받이 등 유아용품 7개, 스케이트보드 장신구 의류 등 어린이용품 22개,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다.

이 중 GB스타일이 제조한 유아용 우주복의 지퍼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13배나 검출됐다. 유아의 피부와 직접 닿는 보행기, 유아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안전 기준의 1.6~2.9배 검출됐다. 랜드웨이스포츠가 수입한 중국산 킥보드에서는 기준치의 160배인 납이 검출됐다. 스케이트보드 3종은 낙하시험이나 내구력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주행 중에 제품이 부서져 낙상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의류 14종은 코드 및 조임끈이 고정되지 않아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머리핀 장신구 3개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154배 검출됐다.

이번에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도 수리, 교환해줘야 한다.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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