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체공휴일 하루 경제 효과 ‘1조 3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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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5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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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체공휴일 하루 경제 효과 ‘1조 3000억 원’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조금 뜬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사유도 분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10일 전에 임시공휴일 지정됐다고 하면 이미 생산계획이 세워져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장 가동을 스톱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에 의문점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대체공휴일 하루 경제 효과가 1조 3000억이다, 고용유발효과 4만 6000 명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용비어천가까지 쏟아졌는데 이렇게만 따지면 사실 하루 쉬는데 이 정도면 10번 쉬면 10조 3000억이고 고용유발효과 46만 명이나 된다는 얘기”라며 “제가 이미 대체공휴일 법안하고 이런 걸 냈는데 그동안은 왜 이걸 제대로 논의 안 하고 정부와 재계, 새누리당이 반대했는지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를 대기업과만 협의한 것 같다며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이런 노동자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의 수혜 범위에 대해 “100만 정도 되는 공무원과 대기업 종사자들 그리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 간의 협약으로 쉬는 기업들 해서 3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것 같다”며 “나머지는 1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사업주의 시혜, 배려, 여기에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쉬는 날이 되는 반면, 민간기업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합해서 법정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제대로 도입하자는 게 주요 골자”라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공휴일에서의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도 이런 조항을 넣어서 모든 근로자들이 법정 공휴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동아일보 DB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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