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성관계후 연락 끊자 “강간당했다” 고소한 女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0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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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1월에 만난 그가 연인이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는 성관계 이후 바로 연락을 끊었다. 인적사항도 거짓이었다. 하룻밤 노리개가 됐다는 분한 마음에 ‘강간당했다’고 신고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고소까지 한 A 씨(20·여)는 그러나 13일 허위 고소 혐의가 드러나 무고죄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4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 낸 B 씨(47)는 지인인 C 씨(37)에게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받도록 부탁했다. 지인의 요구에 한 달 가량 고민하던 C 씨는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진술에 허점이 드러나 거짓은 드러났다. 올해 1월 B 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C 씨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검사장 박민표)은 1월부터 이달까지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 실시한 결과 위증사범 29명,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죄질의 경중에 따라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33명 △약식명령 20명 △기소중지 2명 처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큰 죄의식 없이 진실을 왜곡시켜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사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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