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신대지구 개발비리’ 전현직 공무원 형사처벌 이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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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전·현직 공무원 형사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순천시 공무원 A 씨(55·6급)와 전남도 공무원 B 씨(57·3급)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신대지구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순천에코밸리를 세무조사 명단에서 빼고 전남도에 보고했고, 이로 인해 이 업체는 7, 8년간 한번도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행은 시공사인 중흥건설 한 간부의 서류에서 4000만 원을 건넨 흔적이 포착되면서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2014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할 당시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중흥건설에서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흥건설의 탈세에 대한 형사고발을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직 지방국세청장 출신 C 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기각했다. C 씨는 지방국세청장을 퇴직한 이후 세무사로 일하던 2011년 중흥건설 측에서 수 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조직적 세무비리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대지구 공공용지 불법 용도변경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중흥건설의 조성한 200억 원대 비자금 이 확인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신대지구#개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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