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돌연사 ‘中 쓰촨성 지진 영웅’ …法 “업무상 재해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9일 16시 36분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008년 중국 쓰촨(四川)성 대지진 현장에서 한국 교민들의 피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업무를 수행하고 귀국 후 돌연사한 고 이모 경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족 측은 이 경감의 사망 원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1년 간 복용한 치료제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명학하지 않고, 망인이 20년 간 담배를 하루 20개비 피우고 음주를 주당 1회 5잔 정도 한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돌연사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망인의 사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돌연사 사이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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