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고속도로 음주운전, 경찰이 이례적으로 적용한 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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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8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0.13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양모 씨(34)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치상상죄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음주정도가 심하고 인명 피해가 클 경우 적용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양 씨는 6일 오전 6시 광주의 한 시장에서 소주 1병을, 오후 1시경 맥주 캔 1개를 반주로 마신 뒤 귀가하면서 시장 상인 3명을 태우고 호남고속도로를 운행했다. 양 씨가 몰던 승용차는 이날 오후 2시 25분 호남고속도로 76㎞(순천기점) 용봉IC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1t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양 씨 승용차는 한바퀴를 돌아 주행하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양 씨의 승용차에서 떨어진 차체에 주행하던 다른 승용차도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양 씨 승용차에 동승한 시장 상인 황모 씨(39)가 숨지고 이모 씨(36)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또 다른 이모 씨(34)도 중상을 입었다. 다른 승용차 2대의 운전자 등 5명도 경상을 입었다. 양 씨는 경찰조사에서 “반주로 마신 술이 모두 깬 것으로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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