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중령 항고심서도 ‘계급 강등’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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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재판부 “엄정 처벌 필요”

부하 여군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창군 이래 처음으로 계급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육군 장교가 항고심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에서 열린 육군 모 부대 소속 A 중령의 성군기(性軍紀) 위반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사위원들은 계급강등 징계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A 중령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부대의 B 중위(여군)에게 추근대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거나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만지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다 피해 여군의 신고로 지난해 12월 부대 측으로부터 소령으로 일 계급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중령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된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A 중령이 B 중위의 인사권을 가진 직속상관이라는 점에서 지위를 악용한 성군기 위반 사건은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의 최종 재가가 나면 A 중령은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연금 삭감 등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이번 사례가 군내 성범죄의 ‘무관용 원칙’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아 반인권적 성범죄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 지휘부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라는 얘기다.

아울러 최근 현역 사·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의 성범죄 사건 등에도 이번 징계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군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패가망신하고 영구 퇴출된다는 교훈을 확실히 심어줘 반드시 성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성추행#군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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