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강원]전통시장 97곳 도로변, 설연휴 주정차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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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대전 한민시장과 도마시장,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과 강원 춘천 중앙시장 등 대전 충남북 강원지역 9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임시 주정차가 허용된다. 기한은 22일까지. 대전 부사 문창 태평 오정동 도마 한민시장은 도로 한쪽에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도로 양측에 주차가 가능하다.

충북에서도 모두 19곳을 대상으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과 심야, 새벽 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강원에서는 모두 53곳이 허용된다. 이 가운데 춘천 풍물시장, 동해 동쪽바다 중앙시장, 인제 원통 재래시장 등 3곳은 연중 주정차가 가능하고 춘천 중앙시장 등 나머지 50곳은 명절을 맞아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정책 홍보 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진 doyoce@donga.com·장기우 기자 
#전통시장#도로변#설연휴#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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