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항만공사 직원 성과급 과다지급 감사원 적발

  • 동아일보

“말로만 긴축경영” 비판 쏟아져

부산항만공사(BPA)가 직원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만 경영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BPA는 2년 전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대내외에 알렸으나 이번 감사원 발표 이후 “오히려 눈속임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BPA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전년도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하도록 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6억8200만 원이 더 많은 98억8300만 원을 지급했다. 통상 1년이 지난 시점에 지급되는 성과급의 기준을 전년도 임금이 아닌 당해연도의 인상된 임금으로 산정해 과다 지급한 것. 감사원 측은 “임금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받는 시점인 당해연도 기준을 적용하면 성과급이 과다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BPA는 2013년 부산항에 환적 물량을 유치하는 선사(船社)를 대상으로 ‘목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면서 증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A사에 ‘페널티’를 주지 않아 82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B사와는 환적 물량 목표치를 달성한 시점에서야 ‘목표 인센티브’ 협약을 맺고 2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줬다. 여기에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국토교통부 퇴직자를 계약직 임원으로 채용하고, 공고 절차 없이 7급 직원 3명을 특별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5억여 원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도 확인됐다.

앞서 BPA는 2013년 10월 22일 ‘비상경영 체제 돌입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경제 위기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춰 노사 협의로 비상경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BPA가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강조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요란하게 구호만 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BPA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기준 연도와 관련해 감사원과 해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임금 동결 등 비상경영 약속은 대부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항만공사#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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