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한국노동법학회 등이 주최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고용조정(해고)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요건과 기준이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고의 요건과 기준, 절차를 명확히 만든 다음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업무 성과가 극히 낮은 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이나 전환배치가 가능토록 하는 취업규칙 등 ‘사내 룰(rule)’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노력에도 (근로자가) 나아지지 않으면 직급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돼 있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된다면 사회통념에 비춰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어떤 근로자의 성과가 너무 떨어져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명확한 취업규칙 등의 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 기준 역시 노사정이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일종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이 일반해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고 요건 완화 방안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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