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 “해고 요건-기준 명확히 할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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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성 정책 추진 앞서 인력운용 ‘가이드라인’ 제시 분석

최근 정부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한국노동법학회 등이 주최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고용조정(해고)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요건과 기준이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고의 요건과 기준, 절차를 명확히 만든 다음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업무 성과가 극히 낮은 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이나 전환배치가 가능토록 하는 취업규칙 등 ‘사내 룰(rule)’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노력에도 (근로자가) 나아지지 않으면 직급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돼 있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된다면 사회통념에 비춰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어떤 근로자의 성과가 너무 떨어져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명확한 취업규칙 등의 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 기준 역시 노사정이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일종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이 일반해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고 요건 완화 방안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기권#정규직 해고 기준#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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