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한 ‘일베’ 회원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9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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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글을 올린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숨진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베 게시판에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안에서 집단 성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냐'는 식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의 한 명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정 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 이 같은 행위를 저지FMS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 씨의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다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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