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90km 해상. 태안 해경 1507함이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던 요와어 85097호(25t) 등 중국어선 3척을 발견하고 단속에 나서자 중국 어선들은 5시간 반 동안 무리를 이뤄 26km나 달아났다. 이날 오후 3시 반 어청도 서쪽 116km 해상에서 요와어 85097호 선장 왕모 씨(25)는 태안 해경 특수기동대 한모 경위(30) 등이 배에 오르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다른 중국어선 한 척도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위는 왕 씨의 발에 차여 바다로 떨어지다 옆 선박에 부딪쳐 골반뼈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박모 경위(40)는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손이 베이기도 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원신)는 23일 왕 씨 등 선장 2명과 기관장 1명에 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왕 씨 등이 몰던 중국어선 2척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다. 해경에 따르면 국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몰수되는 것은 처음이다. 군산해경은 몰수된 중국어선 2척을 공매하거나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왕 씨 등이 국내 해상에서 잡어 1t를 불법 조업한 데다 공권력의 무력화까지 시도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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