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및 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총 199.1km²(통제보호구역 27.5km², 제한보호구역 171.6km²)로 군 전체 면적의 48.4%를 차지한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규제를 받는 곳도 많아 ‘농사짓기도 어렵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군은 실태조사를 거쳐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을 고도위탁구역(현재 7m, 15m로 규정)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고도위탁구역은 현재 7m, 15m로 규정된 고도를 상향하거나 해제할 방침이다. 군은 3월 말까지 대상 지역을 선별할 예정이다. 또 6월 개통을 앞둔 교동연륙교 주변 민간인통제구역도 차량 이동 편의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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