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인? 화장발 미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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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성형외과 13곳 시정명령

성형외과들이 흔히 ‘비포 앤드 애프터(Before and After)’라고 불리는 시술 전후 비교 사진으로 광고하면서 시술 후 효과를 부풀리는 사례가 당국에 적발됐다. 병원들이 얼굴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 사진 촬영 각도를 달리 해 거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며놓은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성형외과들이 흔히 ‘비포 앤드 애프터(Before and After)’라고 불리는 시술 전후 비교 사진으로 광고하면서 시술 후 효과를 부풀리는 사례가 당국에 적발됐다. 병원들이 얼굴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 사진 촬영 각도를 달리 해 거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며놓은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환자의 수술 전후 비교 사진 등을 통해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한 전국 13개 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미래의원 이지앤성형외과병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로미안성형외과의원 라피앙스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허쉬성형외과 핑의원 다미인성형외과의원 코리아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의원(이상 서울 강남구), 에스알연합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병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 성형 시술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로 환자를 유치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로미안성형외과는 수술 시간이나 부기 빠짐 등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각턱뼈의 각을 단 30분 만에 제거? 다음 날 출근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코리아성형외과는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술 후 사진을 촬영할 때만 얼굴 전반에 색조화장을 하고 머리 스타일과 옷맵시를 깔끔히 정리한 뒤 사진 촬영 각도도 달리하는 방식으로 수술 효과를 부풀렸다.

이지앤성형외과는 ‘30분 만에 10년 전 얼굴로’ ‘10년 유지’ ‘팔자주름 한 번 치료로 90세까지’라는 문구를 썼다. 객관적 증거 없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또 성형 분야는 현행법상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닌데도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한 곳들(다미인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 등)도 있었다.

부작용이 별로 없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병원들도 있었다. 끌리닉에스의원은 자가지방이식술에 대해 “이물질이 아닌 본인의 지방이므로 성형수술 중 부작용이 가장 낮고 안전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면 혈관이 막혀 지방색전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성형 시술 건수는 연간 13.5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성형 시술을 집도하는 병·의원은 전국 4000여 개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술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 사례도 많아져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2010년에는 2948건이었지만 올해는 11월 말까지 4365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성형외과 거짓·과장광고’ 관련 동영상이 담긴 채널A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성형외과 거짓·과장광고’ 관련 동영상이 담긴 채널A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국은 시술을 받기에 앞서 담당의사가 전문의인지, 수술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특히 블로그에 나오는 시술후기나 추천글은 상업광고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미용 성형 시술을 받을 때는 병원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을 통해 부작용과 피해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과장광고#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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