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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관 ‘택배’ 빗대 명예 훼손 혐의…檢, 일베회원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31 22:48
2013년 10월 31일 22시 48분
입력
2013-10-31 20:58
2013년 10월 31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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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일베 회원 기소/해당 홈페이지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근수)는 31일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대학생 A씨(2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 '일베' 회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5월 5·18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 사진을 합성한 뒤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베'에 올린 사진에는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장난스러운 글도 적혀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아 '일베' 회원 A씨를 고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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