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상습 성추행한 태권도 사범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8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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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구속기소됐다.

28일 광주지검 형사 2부(김현철 부장검사)는 어린 학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태권도 사범 서모 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2011년 1월 초께 북구 모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여자 원생(11)을 눕히고 몸을 만지는 등 학원을 그만둔 지난해 10월까지 원생 4명을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 씨는 탈의실, 수련회 숙소, 학원 버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7살인 원생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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