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2부]어린이 교통사고 52%가 차안에서 발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교통안전공단, 카시트 500개 무상 지원
카시트는 반드시 뒷좌석에 설치… 10kg이하 영아는 ‘뒤보기형’ 써야

[시동 꺼! 반칙운전] 우리아이 생명 지키는 카시트
동아일보-채널A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 공동기획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 피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 500곳에 유아용 카시트를 지원한다. 신청은 11일부터 17일까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이나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00cc 미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2011년 이후 출생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공단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해야 한다. 카시트는 체중 4∼18kg 유아용으로, 다 쓴 후에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부분 보행 중에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2011년 기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중 차에 타고 있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52.1%로 절반을 넘었다. 부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사고 당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차 안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시트 사용이 필수다. 하지만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카시트 장착률은 17.9%로, 독일의 97%나 미국의 74%에 비해 크게 낮다. 아직도 영유아를 부모가 직접 안고 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아이는 부모가 받을 충격을 대신 받는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어린이가 승용차에 탈 때는 카시트 착석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지만, 이를 아는 부모가 많지 않은 데다 단속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시트 사용법을 모르는 부모도 많다. 카시트는 반드시 뒷좌석에 설치해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앞좌석에서 사고가 나면 터진 에어백에 아이가 눌려 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체중 10kg 이하의 영아(0∼2세)는 뒤돌아 앉는 ‘뒤보기’형 카시트를 써야 한다. 영아는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무겁고 목이 약해 뒤를 보고 있어야 충돌 시 목이 꺾일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이번에 보급되는 제품은 뒤보기·앞보기 겸용이다.

7세부터는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하되 좌석 바닥을 높여주는 부스터 시트를 써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키 145cm가 되지 않는 어린이가 부스터 시트 없이 안전벨트를 매면 충돌 사고 시 장 파열이나 척추 뼈 손상 등을 입을 수 있다.

카시트는 보통 보호자가 바로 옆에 탄다고 가정하면 운전석 뒤(왼쪽)가 좋다. 옆에서 돌봐주는 보호자가 차에서 내릴 때 안전한 인도 쪽 방향으로 내릴 수 있고 조수석을 앞뒤로 움직이기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카시트를 고를 때는 무게 중심이 낮고 견고한 제품을 골라야 하며, KC안전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카시트#어린이교통사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