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와 짜고 입시 로비자금 1억 뜯어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7일 12시 56분


로비대상 교수 몰카 동영상 촬영 후 협박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대학교수와 짜고 입시생 학부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대학생 박모(3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와 범행을 공모한 교수도 수사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로 입시 로비를 벌이기 위해 동료교수를 로비대상자로 점찍었으며, 박 씨는 로비대상 교수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A대학교 체육대학 이모 교수와 입시 로비를 미끼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자고 범행을 모의했다.

지방 모 대학에 다니던 박 씨는 위탁교육을 받기 위해 A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던 중 이 교수를 알게 됐으며, 둘 사이에는 금전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 씨는 이 교수가 다른 교수를 통해 소개받은 학부모 장 모 씨에게 접근했다.

대학 재단의 고위직원을 사칭한 박 씨는 재수생을 자녀로 둔 장 씨에게 "심사위원 작업비를 주면 (자녀를) 무용학부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박 씨는 이 교수의 동료인 체육대학 B교수에게 로비를 시도했고, 로비가 먹히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협박 수단까지 동원했다.

박 씨는 B교수를 주점 여종업원과 함께 호텔로 유인한 뒤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둔 것이다.

박 씨는 하지만 장 씨에게 약속했던 입시 로비에는 결국 실패하고 장 씨로부터 1억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B교수에게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수는 또 제3의 인물로부터 7000만 원을 달라는 협박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그러나 추가 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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