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성관계 안하면 네 누드 뿌리겠다” 20대女 협박한 주한미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1일 09시 33분


잠깐 사귄 한국인 여성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2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형법 제283조제1항)로 경기 동두천지역 미군부대 소속 A(26) 상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상병은 지난 3~4월 타인 명의 페이스북 채팅으로 B(25ㆍ여)씨에게 말을 걸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네 알몸 동영상과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상병은 지난 3월 B씨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호감을 느낀 B씨는 A상병에게 자신의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건넸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

헤어질 것을 요구한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상병은 소속 부대 컴퓨터에서 타인 명의로 페이스북을 개설한 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접근, 성관계를 요구하며 B씨를 협박했다. 또한 B양의 알몸 동영상과 사진을 B양의 휴대폰에 3회에 걸쳐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했다.

경찰은 페이스북 미국 본사에 협조를 요청, A상병의 IP 주소를 확보해 그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상병이 주한미군 소속인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미군 협조와 미 정부 관계자 입회 하에 소환, 조사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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