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미만 ‘복지혜택<세금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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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2060년 2경 원 육박… 국민연금 2053년 고갈
■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저출산 고령화와 연금재정 악화로 현재 56세 미만 국민은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2012∼2060년 장기 재정 전망 및 분석’에서 1956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등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조세 부담보다 적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전망은 지난해 말 발표된 새로운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것으로, 복지정책을 더 도입하지 않고 현재 세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내야 할 조세부담액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뺀 순조세부담액이 현재 50세는 3815만 원, 40세는 1억2392만 원, 30세는 2억1109만 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앞으로 낼 세금이 복지 혜택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다. 순조세부담액은 나이가 어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 20세는 2억9640만 원, 현재 초등학생인 10세는 3억2611만 원, 올해 태어난 영아는 3억4026만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평균 6억5202만 원이었다.

순조세부담액을 평생 벌어들이는 생애소득과 비교하면 올해 태어난 영아는 순조세부담액이 생애소득의 22.2%로 소득의 5분의 1 이상을 본인은 누려 보지도 못할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또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정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드는 데 반해 복지 지출 등 정부 지출은 크게 늘면서 국가채무가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20% 수준인 2경(京)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1경은 ‘1조(兆)’의 1만 배로 10의 16제곱을 나타내는 단위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448조 원으로 GDP 대비 34.2%인 국가채무가 2020년까지 38.7%(815조 원)로 늘어난 뒤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58.6%(2022조 원), 2050년 9437조 원(136.3%), 2060년에는 1경8375조 원(218.6%)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적자도 갈수록 악화돼 나라의 실질적인 정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GDP 대비 1.24%(16조2000억 원) 적자에서 2060년에는 13.09%(1100조7000억 원) 적자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연금 수혜자가 크게 늘면서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3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고 2060년에는 적자 폭이 1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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