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올해부터 벌금(300만 원 이하) 또는 과태료(50만 원 이하) 부과 등 엄정조치하고 구군 단속반과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27일까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자동차 241대를 적발했다. 이 중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보이지 않도록 한 경우가 164대(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이나 테이프 이용 32대(13%), 합판 등 물품 이용 23대(10%), 수건 비닐봉투 이용 12대(5%), 전봇대 등 지장물 이용 7대 순이었다. 차종별로는 화물 191대(79%), 승용 41대(17%), 승합 9대(4%)로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서 고발 6대, 과태료부과 27대, 경고(계도) 208대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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