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변호사 통해 인사청탁 의혹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9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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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물의를 빚은 여검사가 이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인사이동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서 사표를 낸 여검사 A 씨(36)는 올해 2월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자신과 친밀한 관계인 변호사 B 씨(49)에게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사가 언제 있는지 물어봐달라", "부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꼭 말해달라"고 했다.

이후 B씨의 대학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모 검사장급 인사가 B씨에게 "인사가 00일자로 00일 난다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인사당일에도 "A씨 00으로 간다"고 알려줬다.

최소한 B씨가 검찰 고위간부에게 A씨의 인사문제를 거론했다는 의미다.

특히 이 사건을 진정한 C 씨(39·여)는 "B씨가 '검찰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A씨가 희망하는 수도권의 검찰청으로 전보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해당 검사장급 인사는 인사업무와 무관하고, 여검사의 전출지를 변호사에게 알려주기 1시간 전에 여검사가 인사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변호사에게 '나 00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검사장급 인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B씨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 또다른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정도 있었지만 관련 증거가 없고 B씨가 전면 부인하는데다 해당 사건 진행과정과 결과가 B씨의 의도와 전혀 달라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B씨가 올해초 5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 등을 부산지법의 모 부장판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봤다는 C씨의 진정이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해당 판사가 민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판사도 동료법관에게 "친분이 있는 B씨 등과 2차례 저녁식사를 했지만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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