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의 가족이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사익추구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공직자 비리 근절 방안이다. ▶본보 6월 16일자 A1면 참조 A1면 ‘검은돈’ 의혹 1조8000억원… 스위스 거쳐 국내증시 유입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청탁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청탁 사실을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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