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도내 고속도로휴게소 노점상 23개소의 자진 철거를 마무리하고 22일부터 대체시설인 잡화 판매점 ‘하이숍’이 영업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노점상이 점유하던 80대(960m²)의 주차공간은 장애인 여성 전용 주차구역으로 바뀐다.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자, 노점상 대표 등 3자 합의로 설치된 하이숍은 휴게소가 운영을 맡고 재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점상 운영자 가운데 1명을 판매원으로 고용했다. 또 물품 납품권도 노점상 운영자에게 제공된다.
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재진입하려는 불법 노점상은 경찰과 함께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또 현행 도로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돼 있는 처벌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고속국도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숍 설치 및 운영은 도로공사와 휴게소, 노점상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생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불법 노점상이 사라져 불법 전용과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도 근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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