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 30년만에 철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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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 판매점 ‘하이숍’ 대체

강원도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30여 년간 불법영업을 해온 노점상이 모두 사라졌다.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도내 고속도로휴게소 노점상 23개소의 자진 철거를 마무리하고 22일부터 대체시설인 잡화 판매점 ‘하이숍’이 영업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노점상이 점유하던 80대(960m²)의 주차공간은 장애인 여성 전용 주차구역으로 바뀐다.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자, 노점상 대표 등 3자 합의로 설치된 하이숍은 휴게소가 운영을 맡고 재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점상 운영자 가운데 1명을 판매원으로 고용했다. 또 물품 납품권도 노점상 운영자에게 제공된다.

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재진입하려는 불법 노점상은 경찰과 함께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또 현행 도로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돼 있는 처벌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고속국도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숍 설치 및 운영은 도로공사와 휴게소, 노점상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생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불법 노점상이 사라져 불법 전용과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도 근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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