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조준경과 야간투시경 등 군에 납품되는 주요 장비의 부품 수입가격과 생산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려 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광학기기 분야 최대 방위산업체인 E사와 이 회사 대표 L 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L 씨는 2000∼2010년 광학 관측장비를 군에 납품하며 렌즈 등 원재료의 수입단가를 부풀리고 장비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직원이 일을 한 것처럼 꾸며 방위사업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