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 증거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8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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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여승객 살해-유기한 택시기사에 무기징역

경찰이 압수수색 절차를 어겼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8일 여성 승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사 경찰이 압수수색 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았다"며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거스르는 결과를 부를 것으로보인다"고 판시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를 판단 근거로 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기사인데도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며 "수사와 재판 중에도 범행 다음날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는 등 죄질과 범죄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4시 30분께 광주 서구 모 오피스텔 앞에서 택시에 탔다가 잠든 김모(당시 26.여)씨를 추행하려고 전남 나주 쪽으로 택시를 몰고 가다가 김씨가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도로 인근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경찰이 긴급체포하면서 피해자의 피가 묻은 장갑, 걸레 등을 택시에서 압수했지만, 압수 당시는 물론 체포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아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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