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경기 전교조 간부들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3일 14시 05분


코멘트

전국 7개 지법(원) 판결.. 유죄 5 vs 무죄 2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장 박효진 씨(48)에게 벌금 100만 원, 교육선전국장 김희정 씨(34·여)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을 비판하고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교사들의 이익 및 지위, 교육정책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법률을 어기고 다수의 교사를 참여시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밝혔다. 또 "교원 및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를 넘어 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마저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려진 6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판결은 유죄 선고 4건, 무죄선고 2건으로 이번수원지법 판결로 유죄 선고가 5건으로 늘었다.

수원=이성호기자 stars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