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신생아 성장수당 1년간 월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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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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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저출산’ 새 대책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월 5만원씩 10만원으로
빈곤탈출 적립금 지원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인천 지역 출산율이 2007년 잠시 오르긴 했지만 내리막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출산 장려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올 1월 인천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 사진 제공 인천시
인천 지역 출산율이 2007년 잠시 오르긴 했지만 내리막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출산 장려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올 1월 인천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 사진 제공 인천시
인천시가 세계 최하위 수준(지난해 1.14명)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는 무료 분만,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불임 복원 수술, 산모 도우미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성장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 늘어나는 현금 지원

인천 지역 한부모 가정은 2009년 말 현재 6423가구에 1만6757명이 있다. 이 중 만 25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195만6000원)의 100∼130% 수준이어서 아동학비를 지원받는 가정이 105가구 127명이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대부분 미혼모가 가장인 만 25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 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그동안 월 5만 원이었던 아동양육비를 10만 원으로 늘린다.

상해를 당하거나 암 등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월 2만4000원 수준의 보험료를 보험사 계좌에 입금해 준다. 지원받는 기간은 최장 5년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같은 혜택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또 빈곤 탈출을 위한 목돈이나 창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의 적금 적립금도 지원된다. 다만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수혜자도 똑같은 액수를 적립해야 한다. 수혜자의 적립 가능 액수가 20만 원일 경우 인천시로부터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능력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진다. 이 같은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150%의 소득 수준인 만 25세 미만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만 25세 미만 한부모 가정은 연간 154만 원의 검정고시 지원금과 친자검사비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원금 신청은 각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032-440-2873

7월부터 신생아 성장지원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둘째 아이 이상의 자녀와 입양아, 쌍생아를 대상으로 출생부터 12개월까지 월 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 다양한 출산 지원금

출산축하금과 장려금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데, 조건과 규모가 다르다. 2003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한 강화군의 경우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와 넷째 아이 25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 350만 원의 축하금을 주고 있다. 3, 4자녀를 데리고 이사를 오는 가정은 100만∼200만 원의 이전 축하금을 받는다.

난관불임 복원 수술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가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 도우미’가 파견된다. 저소득층일 경우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으면 퇴원 후 2주 동안 건강 도우미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다문화가정, 차상위 계층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무료 분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A산부인과를 무료 분만 병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또 보건소에 임신부로 등록되는 즉시 건강검진비와 영양제, 아기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032-440-2753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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