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강탈’ 혐의 피소 김태랑 前의원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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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7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김태랑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본보 2009년 9월 24일자 A14면 참조
김태랑 전의원 ‘집 받고 수사영향력 ’의혹


검찰은 “이희헌 전 남광토건 사장이 김 전 의원의 집을 사기로 했으나 이 전 사장이 구속되면서 잔금을 못 치르자 집을 돌려준 것”이라며 “김 전 의원이 ‘집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상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이 시가 11억여 원짜리 집을 가로챘다”며 김 전 의원을 고소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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