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부적격 부모 친권 못갖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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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親權)을 부모가 자동으로 넘겨받지 못하는 대신 법원이 친권을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한 뒤 자녀의 친권을 가진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가정법원이 살아있는 나머지 부모 한쪽의 양육 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만약 생존 부모가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직권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친권자 청구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 달,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미성년 자녀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기됐을 때 또는 양부모가 모두 숨졌을 때도 친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최 씨 자녀에 대한 친권 지정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 감독할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이혼할 때 친권을 잃었더라도 이전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친권이 되살아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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