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7건’ 2008년 한 해 동안 수원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 사건 합계다. 여기에 의정부지법 이송 사건까지 더하면 1년간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건수는 4400여 건에 이른다. 같은 해 부산고법에 이송된 항소심 건수는 3621건. 광주고법 2470건, 대전고법 2131건, 대구고법 1859건에 불과하다.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은 각각 19개와 12개 시군을 담당한다. 관할 인구는 1100만 명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경기지역에 고법이 설치돼 있지 않아 서울고법에서 ‘원정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역 정계, 학계, 법조계와 함께 본격적인 고법 유치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선호 변호사는 “경기남부지역에 사는 의뢰인들이 서울고법을 오가면서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당장 경기고법을 설치해도 사건 규모에 있어 전국 3위에 해당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장은 “경기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심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거리와 시간의 문제뿐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최영락 기획심의관은 “경기고법의 경우 법원 안팎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그러나 예산과 용지 문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19일 고법 설치 건의서를 법원행정처 등에 제출했다. 또 앞으로 고법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를 함께 연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경기고법 설치는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울고법의 사건 적체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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