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일 13시 57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 5000원을 추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봤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1심 선고 직후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으며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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