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음주상태 性범죄, 감경대상 제외”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26일 초등생 S 양 성폭행 사건인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양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검토는 전문위원단에 맡기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12월경 열릴 예정인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위원단은 형을 가중할 수 있는 특별 양형인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 측은 기본 양형구간을 8∼10년으로 높이고 특별 가중사유가 있을 때는 징역 13년∼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형량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