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共 ‘아람회 사건’ 184억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09년 10월 13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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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국가단체 지목 잘못”

전두환 정권 당시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아람회 사건’ 관계자들에게 국가가 18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1981년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해전 씨(54) 등 6명과 유가족 등 모두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박 씨 등에게 위자료 80억 원과 30년간의 이자를 합쳐 모두 18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법원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확정하는 등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고인들과 가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 씨 등은 1980년 6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3년 징역 1년 6개월∼10년을 선고받고 1988년 특별사면됐다. 이 사건은 박 씨 등이 김난수 씨의 딸 아람 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 결성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아람회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이들은 2000년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28년 만인 올해 5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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