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부동산 구입 외국인에 영주권

  • 입력 2009년 9월 22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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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관광사업 공동추진 땐 예산 우선지원

이르면 내년부터 50만 달러 또는 5억 원 이상의 휴양 콘도와 리조트 등 국내 관광레저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은 장기체류 자격이나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관광개발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관광개발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에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광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영주권을 주는 외국인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내국인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지만 앞으로는 50만 달러 또는 5억 원 이상 관광레저용 부동산을 구입하면 거주자격(F-2)을 주고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면 영주자격(F-5)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최우선 입주 순위를 주고, 특정지역을 유턴 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초중고교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초 ‘재학생의 10% 이내’인 내국인 학생 비율을 개교 이후 5년까지는 ‘정원의 30% 이내’로 완화한 바 있다.

전남 무안기업도시에 조성되는 한중국제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업 및 주류도매 분야 등 일부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관광 부문의 예산사업을 신청할 때 중복 투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관광개발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각종 관광개발사업의 중복 투자를 막기로 했다. 지역특구(지식경제부), 기업도시(국토해양부),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클러스터(문화부), 남해안 선벨트계획(국토부) 등 여러 사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되면서 중복 투자 및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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