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발사 앞두고 육해공 철통경계

  • 입력 2009년 8월 19일 11시 57분


정부 당국은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발사되는 19일 발사장인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육상, 해상, 공중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육상경계구역은 만일의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폭풍압 및 비산물에 의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규제하는 구역. 발사대를 중심으로 약 3㎞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날 오후 5시 발사가 예정됨에 따라 발사대로부터 반경 3㎞에 적용되는 해상경계구역은 발사 약 6시간 전부터는 감시를 시작하고 약 4시간 전부터는 항해 및 조업을 규제하게 된다.

또한 발사 약 3시간 전부터는 비행방향의 낙하한계선 내 해상경계 해역에 대해 감시를 개시하는 한편 발사시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의 항해 및 조업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나로호 발사 시 비행경로 상의 공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공중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 통제한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나로호 비행경로 상의 항공기와 통과 해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교통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통보했다.

이날 나로호가 발사되면 제주도와 일본 서쪽 후쿠에지마에서 각각 약 100㎞ 떨어진 곳을 지나 비행하게 된다. 나로호의 고도는 계속 상승하게 되고 발사장에서 약 800㎞ 떨어진 일본 규슈 남부에 있는 섬 상공을 통과하게 된다.

나로호 탑재 위성을 감싸고 있는 페어링의 분리는 발사장에서 245㎞ 떨어진 고도 177㎞에서 이뤄지는데, 실제 낙하되는 지역은 발사장에서 2200㎞ 떨어진 해상이다.

페어링과 1단의 낙하 지역은 필리핀에서 500㎞ 이상 떨어진 태평양 해상이 될 것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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