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마초 혐의’ 재벌3세 등 3명 집행유예

  • 입력 2009년 8월 8일 02시 59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대마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S그룹 전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 씨(19)와 대기업 S사의 사장과 전직 고위 임원의 아들 최모 씨(20)와 박모 씨(20)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올 3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30만 원에 구입한 대마 3g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주민휴게실과 이태원 골목 등에서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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